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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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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약성분도 세밀하게 표기를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작성자 닥스메디 등록일 2021.7.16 조회수 135954
매일같이 적절한 치약을 권하고 실제 연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번 치약사태에 대한 첫 느낌은 다소 과민하게 반응 하는듯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제품에서 검출된 CMIT/MIT의 농도가 0.0044ppm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기준 15 ppm에 비추어 보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던 가습기의 여진이 치약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CMIT/MIT 가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유독물로 지정되어 왔고,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약은 매일 조금씩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제품이라 엄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치약에는 CMIT/MIT 를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기준을 정한 거겠죠.
 
치약은 실은 복잡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물, 질감을 내는 습제제 에다가 연마제라는 작은 입자가 들어갑니다. 여성들 각질제거제처럼 문지를 때 제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세제성분인 계면활성제와 보관할 때 변성을 막는 보존제나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전에도 파라벤 처럼 보존제가 문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닦고 사과를 먹으면 쓴 맛을 나게 하는 인공계면활성제도 알레르기을 일으키거나 입안 점막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의심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 여러 차례 치약성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몸 내부의 입구인 입안를 매일 하루 세번 닦아내는 물질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다 미봉책으로 그치는 이유는 일이 생겼을때 치약 각 성분의 독성과 위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음식물에 대한 성분표기처럼 치약성분도 세밀하게 표기를 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규정과 기준이 잘 만들어 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차제에 치약이 대폭 개선되어서, 노령화의 진행, 미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구강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제재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사장 김 혜 성